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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알려야 해 !!!
게시물ID : law_16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음다음
추천 : 0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31 2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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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굉장히 더러운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토렌트를 이용하는데, 다른 토렌트 파일에 부수적으로 숨겨서 유포한 후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토렌트를 이용하는게 정당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송에 휘말려 버리는 경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와중에 엠팍에 특이한 판례가 올라왔습니다
소설 모음을 토렌트로 받았는데, 피어 리스트 만으로는 피해자의 저작물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업/다운로드 했는지 명확하지 않음으로 무죄라는 판결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여러가지 모음 토렌트를 받을 경우 원하는 파일은 받고, 원하지 않는 파일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분 전송으로 그칠 확률도 있죠
"그럼, 이 부분 전송된 파일에는 지적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소설과 같은 경우 전송이 완료되지 않으면, 손상된 파일이 되어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토렌트의 피어 리스트만으로는 전송이 됐다는 건 증명 할 수 있어도, 전송이 완료 됐다는 건 증명 할 수 없습니다
즉, 0과 1의 더미 파일이지, 지적창작물로 볼 수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출처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user&p=1&b=bullpen2&id=4642311&select=title&query=&user=bullpener978&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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