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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없이 모욕죄가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16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디갈까
추천 : 0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01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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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회에서 직업은 아니지만 음향쪽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꾀나 큰 교회 이구요.
저희 교회에 담임목사 아들이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이사람이 좀 쓰레기 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약간의 설명이고요.
 
어제 예배 연습을 하다가, 제가 그 목사아들의 심기를 매우 건드렷나봅니다. 갑자기 한 15명쯤 되는 찬양단을 앞에두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한뒤,
약 80%정도는 신앙적인 모독( 니 정신상태가 썩어 빠졋다, 내가 너하나 없애는건 일도 아니다) 등등과 20%정도 인격적인 모독을 섞어서 40분동안 갈굼? 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녹음은 뒤늦게 해서 7분정도만 녹음이 됬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민원접수를 해줄지도 잘 모르겠다 싶구요.
이런 내용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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