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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 해당이 되나요?
게시물ID : law_168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lora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02 01:27:48
저는 인강 사이트에서 관리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요즘 회원들이 가입하기 전에 무료체험 기간을 (무료로 학습창을 열어줌) 주고 
무료체험회원들에게  정회원이 될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의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무료체험 회원의 어머니가 무료체험 기간동안 서비스가 불편해서
이것저것 손해를 보셨다고 보상을 원하십니다.
 
1.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데 업체와 약속시간을 잡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 (보상해 달라)
2. 무료체험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공부는 안하고 이것저것 인터넷 웹톤이나 보고 공부를 등한시했다 /그래서 회원들과 그 어머니 사이의 불화가 일어났으니 그것 또한 (보상해 달라)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답니다
 
 
무료체험 기간동안 일정한 사이트를 열어주고 학습창도 열어주고 무료로 학습하는것을 서비스 합니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면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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