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알바비를 못받아서 신고를했는데요..
게시물ID : jisik_168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꼬에낀천원
추천 : 4
조회수 : 39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1/29 18:21:06
처음에 알바면접보러갔을때 사장님이 
4500원만 준다고해서 최저임금은 줘야하지않나요?
라고 말했을때 사장님이 수습기간엔 위아래로10퍼
이내에만주면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구나..하고
알바를 일주일 정도 일했는데 도저히
왕따도 심하고 최저임금도못받는데이렇게일해야하나
싶어서 3일에서 4일전에 전화를드렸고 계속
안받으셔서 문자로라도 연락드렸는데
답장이없으셔서 알바비 4500원이라도
받아야지하고 노동고용부에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일년이하의 알바생한테는 수습기간도
없고 이 법이 없어진지가 꽤 오래됬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처음에 알바시작할때 꼬치꼬치 물었는데
거짓말하신것도 어이가없고..화가나서 
신고를했는데 지금 두달이되가도록 알바비를
못받고있어요.. 약20만원정도..이거 이러다 
못받는건 아닐지 걱정되네요..
일했다는증거가 달력에 이름쓴거밖에없는데
버렸을것같기도하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