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박시장 아들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바 입니다 저같이 박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까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지지할건 지지하고 깔건 까야죠 말끔하게 밝혀질 때까지 열심히 까시기 바랍니다
"알고 까면 더 잘 깔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이미에서 박시장 아들의 진료한 의사가 받은 선고유예에 대해서......
징병검사규정에 이런 것이 있다고 자유의날개님께서 올려주셨더군요
제33조(진단서의 확인 등) ④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맞겠죠
근데 그 의사는 선고유예를 받았더군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서도
형법에 이런게 있습디다 나. 선고유예의 효과(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면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병무청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보면 좋겠네요
박시장을 쉴드치는 사람들이 이걸로 반박할 수도 있으니까 그전에 미리 이거 한번 알아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