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원순 아들 진찰한 의사가 받은 선고유예란
게시물ID : sisa_1688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련보등의꿈
추천 : 1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2/09 23:12:20
딱히 박시장 아들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믿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바 입니다
저같이 박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까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지지할건 지지하고 깔건 까야죠
말끔하게 밝혀질 때까지 열심히 까시기 바랍니다

"알고 까면 더 잘 깔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이미에서 박시장 아들의 진료한 의사가 받은 선고유예에 대해서......

징병검사규정에 이런 것이 있다고 자유의날개님께서 올려주셨더군요

제33조(진단서의 확인 등)
④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맞겠죠

근데 그 의사는 선고유예를 받았더군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서도

형법에 이런게 있습디다
나. 선고유예의 효과(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면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병무청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보면 좋겠네요

박시장을 쉴드치는 사람들이 이걸로 반박할 수도 있으니까
그전에 미리 이거 한번 알아봐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