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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지도 않은 회의,그러나 신문은" 열렸다 질타했다"라 하네.
게시물ID : humorbest_168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음의눈
추천 : 108
조회수 : 1239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6/27 15:40:26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6/27 15:02:54
<문화일보> 이번엔 ‘가상 기사’로 독자 기만 묻지마 식 ‘정부 때리기’가 빚은 어처구니 없는 오보 “6월26일자 1면 기사는 미리 작성해 놓은 기사내용이 잘못 출고돼 게재된 것이어서 전문 취소합니다.” 문화일보가 독자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1면에 이런 안내라도 해야 할 터이지만, 우리 언론에게 이런 ‘친절’을 기대하는 것조차 과분한 것일까. 문화일보가 26일자 1면에 보도한 ‘“예비비는 긴급상황에 쓰는 것, 언론탄압에 남용해선 안된다”-국회문광위, 홍보처 질타’ 기사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언론의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씁쓸한 ‘오보’다. 열리지도 않은 회의가 열리고, 하지도 않은 ‘질타’가 쏟아진 어처구니 없는 ‘가상 보도’가 버젓이 인쇄돼 독자들에게 전달됐다. 열리지도 않은 회의에서 뭘 질타했나 <문화일보> 26일자 '국회문광위 전체회의' 관련 1면 기사 '데드라인'(마감시간)이 존재하는 신문 보도에서 사전 기사작성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최종 보도단계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이런 짜깁기식 ‘가상 기사’를 이례적으로 신문의 얼굴인 1면에 큼지막하게 배치한 것을 보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정략적 목적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날 문화일보는 국회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문화관광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홍보처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또 의원들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며 4명의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을 미리 배포한 자료를 인용해 매우 상세하게 전했다. 의원들이 ‘언론에 이름이라도 올리기 위해’ 미리 배포한 자료의 일방적 주장들을 지면에 가득 옮겨 실으면서, 정작 정부의 답변 내용은 한 줄도 싣지 않는 ‘낡은 관행’도 그대로 반복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문광위 전체회의 중 오후 4시에 예정됐던 국정홍보처 결산심사는 파행됐다. KBS 결산심사 때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장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정홍보처 결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회의는 2시간 30분 만인 12시30분 오찬 정회로 막을 내렸다. 물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을 받지도, 답변하지도 못했다. 사실확인도 없이 입맛에 맞춰 지면 채워 그러나 문화일보는 국회 진행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부 국회의원들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것도 소중한 1면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정치적으로 입맛에 맞는 소재를 침소봉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있지도 않은 ‘가상기사’로 지면을 낭비했고 결과적으로 ‘없는 사실’로 독자를 기만한 것이다. 이날 국회 문광위의 파행은 미디어오늘이 오후 2시 12분 ‘ “정연주 인정 못해” VS “그럼 답변 못 해” 라는 제목으로 보도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다.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인터넷 검색만 했더라도 나오지 않을 오보와 왜곡기사인 셈이다. 한국일보 인터넷판인 한국아이닷컴도 사실확인 없이 문화일보의 기사를 베끼다시피 해 ‘국정홍보처, “긴급상황에 쓸 돈이 정치 사안으로 지출”’ 제목으로 이를 버젓이 인터넷에 내보냈다. 그것도 제목을 잘못 달아 의원들이 자료를 통해서나 했을 법한 말을 마치 국정홍보처가 직접 인용부호 안의 말을 한 것처럼 편집해 '제목 편집'의 기본조차 무시한 기사를 출고했다.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정부 때리기’ 소재라면, 사실 확인도, 기사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국회 의사일정과 회의 내용 등이 국회방송을 통해 실시간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첨단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베껴쓰기에 가상 기사…이러고도 국민 알권리? 문화일보는 지난 6월7일자에서는 사실확인 없이 조간인 동아일보의 기사제목과 표를 그대로 베껴 쓴는 황당한 ‘오보’를 한 전력도 있다. 문화일보는 동아일보가 이미 공개된 자료를 마치 특종인 것처럼 비틀어 보도한 1면 머릿기사 제목 ‘기막힌 ‘정책홍보 점수제’ / 비판기사 대응 빠를수록, 정정보도 신청 많을수록 가중치‘에서 ‘기막힌’과 ‘가중치’ 두 단어를 ‘어이없는’과 ‘가산점’으로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베껴 썼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입맛에 맞는 소재라면 추가 취재나 독자적 시각도 없이 조간의 기사와 제목을 요약하거나 베껴다 쓰고, 사실 확인 없이 ‘가상 기사’까지 내보내면서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김호섭 ([email protected]) | 등록일 : 2007.06.27 **출처---국정브리핑**************************** ******그저 현정부 때리는 일이라면 눈이 보이는 것이 없는 언론이라는 찌라시들.... 그러니 짝퉁언론/ 원본찌라시 짝퉁기자/원액찌라시직원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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