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 한나라당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http://www.happyhan.kr/tt/news/71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포털검색에서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제한 내용을 우선 검색되도록 한다'는 허무맹랑한 선거법을 '장윤석 구케의원'이 들고 나왔다.
아주 유신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그랬나?
다음은 장윤석 의원의 의안 중 발췌입니다.
(상략) 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보여준 네티즌들의 선거운동 형태는 새로운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한 네티즌의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은 국가 지도자 선출이라는 국가적 대의에 앞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 어려움. (중략) ② 선거관련게시물의 게시․유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게시물을 취급한 인터넷언론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인터넷언론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을 준용한다. (하략)
잘못된 사실이 퍼지는거야 당연히 막아야하겠지...
하지만 단순히 정보가 알려져서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그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우선 제공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에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