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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보관 분실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6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언더업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04 20:33:42

현재 집을 나와 따로 거주중입니다.

본가가 좁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원래 본가에 있던 저의 짐들을 비롯하여 일부 물품들을 물품보관하는곳에 맡겼습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주며 보관을 맡겼으며 해당 업체에서 더 이상 물품 보관을 하지 않아 물건을 찾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분실건입니다.

차라리 가전제품처럼 돈으로 환산 가능한 품목이면 상관없는데...


편지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희 집 물건 일부를 폐지수거업자에게 보관함을 잘못열어 가져가게 했다는겁니다.


평범한 편지면 상과없는데...

저랑 여자친구가 사귀는 동안 모았던 약 500통이 넘는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추억의 물건들도 있었구요.


제가 현재 혼자 사는 곳이 좁아 6월에 이사하면서 찾아올 예정이었는데...오늘 아버지께 전화 와서 그쪽 업체에서 편지를 분실..

정확히 말하면 버렸다고 했답니다.


현재 마음같아서는 찾아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관부터 전체적인 것은 아버지께서 하셔서 저는 정확한 계약이나 그런것은 현재 모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뭣같아서 편지같은거는 그냥 종잇장 취급할거라고 생각합니다만...어떻게 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8년 사귄 여자친구이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일이 생겨 미쳐버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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