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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gnifiant★
추천 : 0
조회수 : 7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04 21:07:02
1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니 처음에는 못준다고 하다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일부 받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4대보험가입후 고용주와고용인이 5:5내는 보험료를 보험가입후 얼마뒤부터는 얼마되지않는 돈이니 회사에서 내주겠다고하여 (50%=7만5천원)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납부해왔는데 이부분을 민사로 소송을 해서 다시 제가 내야할돈을 받겠다는겁니다.
이런경우 소송까지 가면 다시 줘야하나요?
대신 내달라고한것도 아니고 월급이 너무박봉이라 미안한감에 사측에서 자의로 내준건데..민사까지가자니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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