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서는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처리되기에. 결재일자 기록은 남아있기는 합니다..잘 안보이지만.;;
2월2일경 사직서를 기안하여 임시저장 하였기에, 최초 기안일은 2월 2일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만.
2월14일에 최초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차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 2월 21일까지 제가 다시 다녀야 할 이유를 찾아보겠다 말하고, 결국 없다 판별되어 2차 제출하였구요. 전 3월 14일 퇴사를 희망한다고 썼습니다. 최초 사직의사 표명일로부터 1개월이니까요.
3차로 2월 24일.제출하였으나, 3월 29일까지 근무해달란 요청을 받고. 3차 반려, 날짜 수정하여 3월29일로 날짜를 적어 4차 제출.
4차로 오늘 또 반려가 되고, 제 윗 상사가 바뀌게 됩니다. 4차 반려의 이유는 자신이 이제 곧 가는 사람인데, 가기전에 제 사직서를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자신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ㅋㅋ그래서 사직서를 처리해줄 수 없다는게 이유였는데요,
근로법상, 저는 정확히 언제까지 근무하면 제가 할 의무를 모두 수행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월 29일까지는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사직서조차도 똑바로 처리가 안되는 꼴 보니 당장에라도 무단결근 하고 싶습니다.
아..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