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가 정씨에게 보이는 태도가 근대화를 겪은 국가의 검찰에게 기대되는 태도입니다.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죠. 사실 추정이 아니라 그냥 유죄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죄 확정입니다. 적어도 법률가들은 그렇게 행동해야 하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듯 윤씨는 조국 일가에겐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죠. 일단 유죄를 확정하고 청와대에 조국만 도려내겠다는둥 여러번 어필을 했다는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백번 천번 만번 양보해서 수사기관이 이 놈 나쁜놈인 것 같다 찍고 수사하는 건 그럴수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법정에 세우는 기소기관까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으라고 기소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괜히 검찰이 그런 나라들에선 ‘인권의 수호자’라 불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괴물집단이 자신들 입맛에 맞춰 죄인을 만들기도하고 그냥 방치하기도 하는 걸 윤석열 한 사람이 몇년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제 곧 대통령이 되고요.
민주당 정권은 밀린 숙제를 하는 주제에 도대체 왜 이제와서야 이 문제를 이제서야 새롭게 발견했다는듯 난리법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기회에라도 반드시 수사 / 기소권 분리는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