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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중학생 일진 살인사건의 법적견해
게시물ID : sisa_169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러지마처녀
추천 : 10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5/10/06 21:47:07
안녕하세요 
오유인 된지 4년차구요 거의 눈팅만 하는데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법적인 견해입니다.
베오베의 사람 때려 죽여도 큰 죄가 안되는 나라<<< 이글을 보고 글쓴이 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나 모를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최원의(이하 피고인 개새끼)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다 아실거라고 보고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벌을 받을 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어떤죄가 성립하느냐?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개새끼는 "너 같은 새끼 죽어야 돼!" 이랬다고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긴 하지만 미필적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필적고의는 간단히 말씀 드리면, 결과(여기선 살인)를 일으키려는 고의는 아니지만 결과의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에잇 까짓거 죽으면 어때'라고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성립 될수도 있습니다. 기사 중에 의사를 던져서 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자는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판사가 저라면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하겠지만, 법원의 태도를 볼때 살인은 힘들고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으로 보여져서,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가 인정될 것입니다.... 씨바
결론>>>>> 상해치사죄가 성립 될 것으로 보여짐, 살인죄가 되기 조금 힘듬(판사가 나라면 인정) 

2. 살인이든 상해든 미성년자라믄서 그럼 말짱 꽝 아니냐?
리플들과 저기 위에 설명한 베오베 글쓰신 분들의 생각이 조금 잘 못된것 같아서 확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술 퍼묵고 담배피는 나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형사 미성년자라는게 있습니다.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즉 14살만 넘어가믄 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고, 개새끼가 기사 나오는거 보니깐 15살이드만요. 그럼 생일 지났으면 만으로 14살, 생일 안지났으면 만으로 13살입니다. 어차피 상관 없습니다. 저 나이의 기준은 범죄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날짜에 만 14세 이상만 되면 되니깐 어차피 재판 내년이나 끝날꺼니깐 저 개새끼는 벌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씨익
결론>>>>> 만 14세만 되면 벌 받는다 나이 잘 헤아리고 행동하자

3. 그럼 저 개새끼는 어떤 벌 받냐?
1)살인죄일 경우
희박하지만 혹시 살인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2)상해치사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씨바

근데 형법에는 범죄소년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범행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형을 과할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15년에 유기징역을 부과 합니다.
그러므로 최고형이 15년입니다.... 이 또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상해치사로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5년형 정도일 것입니다.... 아 나 혈압올르네
결론>>>>> 최고형15년(거의 불가능), 대체로 3~5년 썩음

참 지랄 같네요. 공부로 볼때는 외워서 하는거기 때문에 별생각 없는데 실제 적용할라니깐 좆 같은게 법입입니다.... 그래도 이 공부해야 드런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합격해서 판사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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