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애를 낳는것과 동일하다는 주장하므로 그렇다면 애를 낳는건 신성한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또한 군대의 가산점 같은 보상을 바래선 안된다
저런 상황이 성립 되므로
여성부는
애를 낳기위해 하는 생리에 대하여 '생리할인,유급 생리휴가' 등을 주장하여선 안된다 애를 낳은 후의 '출산휴가,정부에서의 양육비 보조'등을 주장하여선 안된다 그리고 설령 임신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잘렸다 하더라도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복직을 주장하여선 안된다.
또한
군대 거부 = 영창 이므로 군대와 같이 나이 제한을 두어 제한 나이가 되도록 애를 낳지 않은 여자를 영창에 넣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