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더라. (살아보니깐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게 맞겠지?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보니깐 좀 더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집단이 존재하기는 하더라만...)
군대를 갔다 왔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거고...
그러나 법이 강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중 군 복무는 모든 국민이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남자라면 다 군대 간다'라고 하지만 면제 받는 사람, 의무 복무를 장교로 근무하면서 숙식, 의복 제공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보상 받는 남자도 있고(공무원 호봉에 특수수당이 부여되는 것 같던데), 병특으로 꽤 쏠쏠한 월급 받아가며 대체복무 하는 사람도 꽤 많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어서 태생적으로 군복무를 면제 받는 사람이 이 땅에 반은 된다.
대한민국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체적 자유를 구속당해가며 원하지 않은 군복무 한 사람에게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지만 그것은 아주 후진적인 군대에서 근대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말이지, 여전히 민간사회에 비하면 열악하기 그지 없다! 그러한 곳에서 국가를 위해 거의 무료로 2년 혹은 그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군부대 상황에 따라서, 임무에 따라서 목숨의 위협도 상당히 존재하는 곳도 있는데...
2년동안 X뺑이 친 국민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군복무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국가가 보장하는 권익이 같은게 더 불평등이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나는 군필자에게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겨우 공무원 시험 가산점 이외에는 없다면, 공무원에 뜻이 전혀 없는 나에게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전혀 안해주겠다는 말과 같지 않은가!
군필자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바이다! 일부의 대한민국 국민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해 성실히 시간과 노동을 바친 결과로서 모든 국민이 '국방' 이라는 편익을 누렸다면 국가는 군필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