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7일 신경질이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4세 여아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황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으며 범행 직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10세 미만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해 2차례나 처벌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4월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모 호프집 철거공사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A(4)양의 뒷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황씨는 공사장에서 폐기물 운반 작업을 하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들려 신경질이 난다는 이유로 A양에게 화풀이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황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세상 살기 싫어서 그냥 여자아이를 때렸다' '여자아이가 죽으면 감옥에 갈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중한 처벌이 고작 징역 2년? 감옥에 가고 싶어서 저랬는데 징역 20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