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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를 보니 생각난건데.
게시물ID : sisa_105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쁜닉네임
추천 : 7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6/07 14:47:00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북한 지령받은 간첩은 그렇다 쳐.
그럼 일본 극우파에 지령을 받은 친일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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