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8대 비밀..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앞서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 (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 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이 글 읽고나서 국민연금 내는것이 더욱 짜증이 나기 시작 =^=; 출처 : 파란닷컴 아래글은 아이디:jeagufafa 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 이번에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이건 더 가관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내년 수령자 59만원, 20년후엔 40만원 -->국회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정되면 내는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지만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올해 이후에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차적으로 연금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연금액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문답으로 알아보자. Q : 무엇이 바뀌나? A : 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현행대로 월 기준소득의 9%로 유지된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면 9만원을 내면 된다. 연금 수령액은 현재 월 기준소득의 60%지만 내년부터 10%가 줄어 50%가 된다.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줄어들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Q :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나. A : 아니다. 이는 40년간 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액수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현재 21년이다. 기존 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따라 연금액이 계산된다. 새로 납부하는 연금에 대해서만 새 제도가 적용된다. Q : 2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급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A : 기준 소득이 월 180만원이라면 기존 계산법에 따르면 20년 가입자가 매달 59만 원을 받게 된다. 10년간 기존 제도에 따라 연금을 붓고 나머지 10년간 개정안에 따라 연금을 냈다면 매달 49만 원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20년간 연금을 부었다고 했을 때는 40 만 원을 받게 된다. Q: 가입 연수가 아닌 소득금액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 A: 매달 2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기존 체계 하에서는 월 18만원(근로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고 월 57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연금액이 43만원으로 줄어든다. 임금 상승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기준의 단순 계산법을 적용한 경우다. A : 월 100만원 소득자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 Q : 수급액이 42만원에서 31만원으로 줄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연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저소득층이 연금을 내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 연금제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A : 납입 금액에 따라 연금총액에 차이가 나나. Q : 1998년 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 159만 원인 사람과 360만 원인 사람은 현 제도에서는 각각 납입액의 2.7배와 2.0배의 연금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액은 각각 2.4배와 1.7배로 줄어든다. 2008년 가입한다면 이는 각각 1.7배, 1.2배로 줄어든다. A :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제도도 바뀌었다. Q :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수급자의 범위가 2009년부터 70%로 확대된다. 1인당 수급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월 9만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됐다 Q : 새 개정안에 따른 기초 노령 연금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A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다.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다. Q : 부부가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한 명이 받는 금액이 기존에 비해 줄어든다는데…. "맞다. 생활비가 적게 드는 점을 감안해 한 명이 받는 금액의 3분의 1을 공제한다. 이는 1인당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연금을 받는 시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총 수급액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Q : 국민연금을 낸 총액에 비해 결국 적게 받아 본전도 못건지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의 절반은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득기준 액이 가장 많은 월 360만 원 소득자도 총액에 비해 20%를 더 받게 된다. 1000원을 내고 1200원을 받는 셈이다. 직장 가입자는 절반을 직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500원을 내고 700원을 더 받는 구조다. Q : 수급액이 줄어들면 국민연금이 건강해지나. A : 기존 제도에선 204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