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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용도변경 문제입니다.
게시물ID : law_16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_⊙]댕이
추천 : 0
조회수 : 7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07 18:24:15
현재 집합건물에 거주중에있습니다.
1/2층은 근생으로 되어있고, 3-6층은 주거시설로 되어있습니다.

2층은 2종근생이였지만, 준공 후 건물주가 주거시설로 공사를하여 현재 입주자가 거주중에 있습니다.
따로 용도변경은 되어있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층의 경우 용도변경하지 않고 주거시설로 공사한건에 대해서 신고를하게되면
현재 입주하고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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