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입고싶어해요
전역복이 아닌 해군 현역 수병들이 동계절에 입는 동정복인데(세라복) 계급장도 달려있고 명찰도 있고(탈부착 가능) 정모도 쓰고다니고싶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하의는 정복 바지가 아닌 검정 치마를 입을거같은데 계급장이랑 현역 수병들이 입는 정복이라서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요.. 계급장 안떼고 서울 한복판을 다녀도 될까요...?
그리고 이게 전역할 때 원래는 다 반납하는데 가져나가면 문제가 된다 그런식의 말도 없이 그냥 반납을 하지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당 부사관한테 주면 끝이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밖에서 입고다니다가 문제가되면 안되니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