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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일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고 급여도 제 때 못받게 생겼네요.
게시물ID : gomin_1697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생겨야해
추천 : 2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04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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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멘붕게에 올렸다가 반응이 별로 없어서 다시 올린 점 말씀드리구요.
익명 사용 하려다보니 베오베 금지네요. ㄷㄷㄷ
일반 회사도 아니고 지자체이니 만큼  일하는 곳의 이름을 어느 정도까지 숨길까 하다가 부서 이름 빼고는 확실히 밝히는게 도움받기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공근로자로 서울시 모 부서에서 행정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상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3월 2일 ~ 3월 28일까지 19일간의 근로를 인정받지 못해 급여 지급일이 6월로 밀리는건 물론
6월달에 19일간은 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3월 2일~6월 30일까지 근로계약)
 
먼저 사건개요(?)부터 간략히 말하면
 
1. 2월 28일에 서울시청 모 부서에서 하부 기관에서 행정지원 공공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였으니 3월 2일부터 일해보는게 어떻냐는 제의 받음.
2. 제안을 수락하고 저의 근태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만나 3월 2일에 출근하여 간단한 서류 작성 후 일을 시작.
3. 3월 22일에 제 근태를 관리해 주는 공무원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렸음
4. 3월 28일 해당 공무원이 호출하였고 담당자(급여나 예산 관리하는 사람인듯)가 채용공고도 없이 중도입사한 사람들은 근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한가며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함
5. 결국 3월에 근로한 19일은 정식 근로로 인정 못하며 급여는 5월로 밀림, 정식 근무는 호출을 받은 다음 날인 29일부터로 시작하며(3번 항목도 이런
   이유로 공고가 남)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어 4월 한달은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함.
6. 3월 말에 급하게 통보받은지라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쉬는 대신 6월에 쉬는 쪽으로 합의
 
서울시가 보장한대로 6월 30일까지는 근로기간이 보장받고 월초에는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상식인데 담당자라는 사람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한달간 일한 것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급여도 제 때 못받는 상황이네요.
저를 채용했던 부서에서는 담당자와 얘기는 해봤지만 근로 인정이 안됐다며 아몰랑만 시전하구요.
결국 서로 간 책임만 미루는 사이 급여나 근로일수로나 모든 피해는 제가 다 지게 됐어요.
말을 들은 즉시 개겨라도 봤어야 하는데 상황이 너무 황당한지라 빨리 다른 일자리 찾아봐야 겠다며 사람x같은 사이트 뒤적거리다 뒤늦게 빡침이 밀려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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