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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이제 26살 입니다
한달전쯤 평일에 술을 마시고 편의점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4~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확실히 두명 이상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집단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게 신고하였구요 가해자들은 폭행을 한뒤 바로 택시타고 도망갔습니다
근처 옆가게 cctv를 보니 확실한 인상착의를 확인할수 있었고 경찰에서도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해서
아버지께 알려 경찰서를 같이 가니 그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더군요
편의점 cctv 로는 확실하게 때리는 장면이 잘 나오지않아서 옆 가게 보니 때리는 장면은 안나오고
때리기 2~3분전 자기들끼리(5~6명) 얘기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구요
그 일이 있고 경찰은 계속 연락도 없고 수사진행상태도 모르고 해서
형인 제가 cctv에 나와있는 친구들사진을 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역주민들 에게
찾는다고 올려논 상태입니다
그일이 있고 보름정도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서 받아보니 제 페이스북에 올려논 사진이 본인이라고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때리지 않앗고 옆에만 있엇다고 하는데 동생말로는 그 친구도 때렸다고
하네요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제출했고 집단폭행으로 사건 마루리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그쪽에서 저를 초상권?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는 말을듣고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할수 있는데로 다 해보라고 큰소리를 쳐놨습니다.
초상권이라는게 cctv상으론 확실하게 자세히 얼굴도 보이지않고 인상착의만 보이고
제가 그 cctv캡쳐사진으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앗는데 성립이 되는 건가요?
가해자들 태도가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없어서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초상권은 민사쪽이고 동생이 폭행당한건 형사쪽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