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경제적 관점에서 견딜 수 있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복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최저시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최저시급은 관련 자료라도 좀 읽었던 것이 있지만,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최저시급은 본 내용이 별로 없어서,
여러 분들께서 글을 작성하면,
추가적인 객관적인 자료와 방향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복지점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지표들
최저생계비(출처: 네이버지식백과사전 재가공)
- 의미: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 산출 과정
*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기간: 3년에 한 번
* 대상: 소득 하위 40% 2만 가구
* 항목: 주거비 · 식료품비 · 광열수도비 · 교통통신비 · 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 품목
* 산출: 생활 실태조사(각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경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 최저생계비를 산출)
, 기준 중위소득의 40%선 정도로 책정
- 적용:
*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책정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기준 중위소득(소득이 100명중 50등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상대빈곤선정방식(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주요기관/국가 | 기준 |
---|
OECD | 중위소득의 40%, 50%, 60% |
---|
World Bank |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
---|
영국 | 평균소득의 50% |
---|
프랑스 | 중위소득의 50% |
---|
일본 | 평균소비지출의 68%
|
---|
================================================================================================
최저시급과 최저생계비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최저생계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거 같아서 간략적인 자료를 적어 보았습니다.
복지적 차원에서 볼 때 합당한 최저시급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있을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