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지역의 한 특수학교 교사 37명이, 교장과 동료 교사들을 상습 협박하고 학생 구타와 직장내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동료 교사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경기도교육청에 냈다. 도 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이 들 교사들은 청원서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다 지난 2009년 이 학교 교사가 된 ㅎ아무개씨가 교사로서의 지시불이행과 복종의무 위반은 물론 성희롱과 협박, 폭력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처지의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패륜적 행위들이 더 이상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교사들은 또 “교장실에서 학교장에게 ‘나를 건드리면 사시미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실제로 20㎝ 길이의 칼을 품고 학교에 출근하고, 동료 교사에게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 증거물 25개도 같이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청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려 확인되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