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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당 같은 경우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못하나요?
게시물ID : law_169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쏠26세
추천 : 0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11 17:28:34




헌법 20조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는 종교와 분리된다 고 했는데 기독 원리에 입각한 정당이며,

배척적인 기독교의 특성상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역설적이게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고,

 동성애나 이슬람 차별 정책 추진 등 기본권 침해 활동을 지속하는 등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통진당을 해산했을 때 논리가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였는데,
마찬가지로 법치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인 헌법 정신을 다각적으로 훼손하고있는 정당인 기독자유당에 대해서도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를 적용하여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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