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주7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에 모집공고에선 주5일에 잔업 있을수있다고 하더니
일 시작하고나서 그 잔업을 토요일에 한다며 월~토 주 6일이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바빠지더니 아침9시~밤 9시나 10시까지 야근 기본이고
일요일까지 불러내 주 내내 야근+휴일없이 주 7일 근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일주일에 1번은 휴일을 줘야한다고 하던데
이거 근로법위반 같은걸로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지요?
나가는만큼 돈은 주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잡겠습니다
이러다가 과로사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