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질문인데요
제 지인이 대리모를 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요
번의 유산으로 임신이 너무 안되서
인공수정으로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하기로요
그런데 지인이 걱정되는게
차후 대리모의 변심으로 혹시 아기를 만나려고 하거나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것의 문제입니다
외국 판례를 보니
그런일이 많다고 하
면서 걱정하더라구요
면접권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재산 요구를 해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대리모 친권 분쟁과 재산권
분쟁에 관해 잘 아시는분 있나요
만약 대리모에게 친권 포기각서를 쓰게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적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