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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재미로
게시물ID : law_170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르노하늘
추천 : 0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3 09:40:3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기미년 운동 과정에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국가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통일의 지향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 있어서 개인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선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 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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