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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에 살인을 해도 짧으면 1년6개월만 살면되다는군요!
게시물ID : humorbest_170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골쟁이
추천 : 54
조회수 : 2752회
댓글수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7/13 22:09:16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7/13 20:41:57
의정부에서 일어난 집단성폭행후 추운날에 일부러 방치해서 살해했는데, 최소 1년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는군요.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감형을 했다는군요. 한창 자랄때 집단성폭행에 살인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온 저 아이들이 나중에 떳떳한 얼굴로 우리의 이웃에 살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살해당한 여중생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아니고 집단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한 범인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되는.. 쾌락살인자와 상습적인 성폭행범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텐데... 판사에게 석궁을 날렸던 사람의 마음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군요... 군가산점이라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는 여성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군요.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7071311443461111&LinkID=7&showLayer=1&lsection=GEN&NC=NO_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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