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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하는데 민원이라던가 넣을 방법이 있나요?
게시물ID : law_17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m004
추천 : 0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3 20:38:58
서울 소재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그냥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정도야 이해하겠는데,
학교에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고, 등/하교 중 적발 시 학교에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교내에서와 같이 압수/벌점을 부과합니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싶으면 사전에 부모님+담임선생님+관련 부서 부장선생님께 허가 받은 뒤 전자기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학생 인권조례에 전자기기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할 수 없다 하는 조례가 있던데, 이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민원을 넣으면 학교 측에서 선선히 받아주기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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