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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대해 질문
게시물ID : gomin_17040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GJiZ
추천 : 0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0 17:46:54
4월달에 새로이 연봉협상하여
월급여에서 10만원을 올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른금액은 4월급여부터 반영.
그러나 10만원이 올라도 낮은 연봉때문에 이직하려하여
5월1일에 사직서를 냈고 5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온 급여를 보니 오르기전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연봉계약서에 싸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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