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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이 제시한 MRI 사진과 증거 편집본에 대해
게시물ID : sisa_170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본격산타기
추천 : 5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2/15 16:24:04
일단 강용석 의원이 제시한 MRI 사진이 진짜라면
출처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저 사진이 '당시 박주신군이 제출한 MRI' 사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될 부분이죠.

이부분의 증명은 위에 '' 친 내용이 사실이라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의사의 증명과 
사진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박주신군이 공인이냐는것과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한건지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지만요)

병무청 진단서 첨부 폐지대상 질환(56개)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jbgs/jbgs02/index.html)
의 세부 내용을 보면 디스크 는 없습니다.
즉 디스크 관련 MRI 나 CT 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스크진단은 CT로도 판정이 납니다. 
-다만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MRI 인지 CT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아시는분?- 
병무청 지정 병원의 자료가 아니라면 제출 자료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박주신군의 경우에 해당)
병무청 자체 CT 촬영을 한뒤에 비교하여 제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T촬영만으로 디스크 판정이라고 병무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거겠죠.
-제출한 MRI 와 CT 사진 비교
-제출한 자료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되니 
-가장 비슷하게 촬영할것(각도등등)이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MRI 촬영일자와 CT 촬영일자는 18일 차이가 나는군요(신체적 변화가 어느정도 표시될수 있는가?). 
- (+ 병무청지정병원의 진단서 )
-동일인인지 판단하는것은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 

병무청에서는 자체 MRI촬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봐서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만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박주신군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 와 
18일후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사진둘다 가져와서
(병무청의 증명이 필요)
두사진이 다른 사람임을 증명해야 아래 부분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부분의 증명역시 의료 부분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있을만한 수준으로는 안되고.. 어떤 의사가 봐도 다른 사람이다라고 판단가능해야 
비로소 병역비리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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