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진이 '당시 박주신군이 제출한 MRI' 사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될 부분이죠.
이부분의 증명은 위에 '' 친 내용이 사실이라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의사의 증명과 사진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박주신군이 공인이냐는것과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한건지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지만요)
병무청 진단서 첨부 폐지대상 질환(56개)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jbgs/jbgs02/index.html) 의 세부 내용을 보면 디스크 는 없습니다. 즉 디스크 관련 MRI 나 CT 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스크진단은 CT로도 판정이 납니다. -다만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MRI 인지 CT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아시는분?- 병무청 지정 병원의 자료가 아니라면 제출 자료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박주신군의 경우에 해당) 병무청 자체 CT 촬영을 한뒤에 비교하여 제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T촬영만으로 디스크 판정이라고 병무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거겠죠. -제출한 MRI 와 CT 사진 비교 -제출한 자료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되니 -가장 비슷하게 촬영할것(각도등등)이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MRI 촬영일자와 CT 촬영일자는 18일 차이가 나는군요(신체적 변화가 어느정도 표시될수 있는가?). - (+ 병무청지정병원의 진단서 ) -동일인인지 판단하는것은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
병무청에서는 자체 MRI촬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봐서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만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박주신군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 와 18일후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사진둘다 가져와서 (병무청의 증명이 필요) 두사진이 다른 사람임을 증명해야 아래 부분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부분의 증명역시 의료 부분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있을만한 수준으로는 안되고.. 어떤 의사가 봐도 다른 사람이다라고 판단가능해야 비로소 병역비리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