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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에 대하여
게시물ID : law_170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oigyu
추천 : 0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17 2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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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오유분들게 
제가 원고측으로 민사소송을 하였고 피고의 답변서까지 받았습니다 다름이아니아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ㅠㅠ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1 변론기일이라는것이 제판날짜를 말하는건가요???
2 변론기일이 제판이라면 전 아직 증거물이라던지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지않았는대 변혼기일 당일날 제판장에게 제출하면 될까요???

오늘 사건번호확인해서 보니까 변론기일이 잡히더군요 ㅠㅠ 그래서 준비한게 있지만 혹시 몰라서 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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