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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종료시 월세 일할계산 법
게시물ID : law_17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뽕
추천 : 0
조회수 : 688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4/18 2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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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자꾸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네요..
부동산 법 잘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월세 살고있었고 4/16일에 나왔습니다(다른곳으로이사)
새로운 세입자가 4/19일에 입주한다하며 계약 중도해지 어쩌고..(저번글이도 썼듯이 2016년 중순쯤 나갈꺼라고 미리 언질 했습니다 2015년에..그래서 복비도 부담함..)그러면서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월세를 달라고했습니다.
저희 월시 지불이 매달 20일이였고 부동산에도 여쭤보니 4/18일꺼 까지만(19일 세입자 들어오는날)내면 된다했는데 
집주인이 한달치 월세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사가기전 싸우기 싫어서 16일날 50만원 월세 입금했는데
집 점검갔더니 냉장고 손잡이가 부셔졌다며(잘쓰고나왔눈데..)
수리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한달치 냈는데 그런건 재량것 알아서 하면 안되냐 했더니 월세는 한달치를 다주는게 맞답니다..
부동산에 여쭤보니 일할계산이 맞다하여 일할계산이랬더니
그렇게 나와있는 법조항 가져오라네요..그거없음 차액 안준다구요...
계약서도 이사올때 분실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것도 가져오라네요..무조건 ..없다는데도...(정말 줘버리고 다신안보고 싶은데 없어요 아무리찾아도ㅠ)
 진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목소리도 듣기싫어요..
참다참다 열받아서 본인입장만 좋을대로 한다고 쏴붙였더니 걍끊네요..지금 보증금도 못받았습니다.
19일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겠다고해서 싸우기싫어서 알았다했더니 이것저것 트집잡네요..
법 잘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요약
1. 임대종료시 마지막달 월세 일할계산해야된다는게 나온 법조항 알려주세요..
2. 계약서를 돌려달라는데 진짜 없습니다. 이때 제가 뭘해서 드리면될까요.이것때매 불이익은 없겠지요?
3.16일날 나왔눈데 보증금을 19일날 준답니다.이걸로 제가 큰소리 칠수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새집으로 이사왔는데 열받아서 밤마다 잠이 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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