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오유를 눈팅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게에 몇가지 질문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세줄 요약
1.휴대폰을 절도 당했으니 결국에 잡았다
2.범인은 학생이고 경주에 살고있다
3.형사는 합의에 대해 설명을 안해주고 사건을 종결 지으려 한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한 세달전쯤 pc방을 이용하다가 깜빡 휴대폰을 두고 나갔었는데,(약 두시간쯤)
휴대폰 분실한것을 인지하고 pc방에 다시 들려서 찾았는데 없어진 겁니다. 기종은 노트 5로 산지 두달 쫌 된
따근따근한 신상이였죠.
저는 무척 당황했지만 정신 차리고 경찰에 먼저 신고 했습니다. 한 15분쯤 기다리니 경찰 두분이 오셔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pc방에 있던 cctv를 경찰관 두분과 같이 확인해서 제 자리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손을 뻗어서 주머니에 챙기는 행위를 목격하고 (좀 중요합니다)
같이 서까지 가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달라는 간단한 양식에 사건 개요등을 적었었죠
서에 있는 경찰분들이 사건을 형사들에게 넘기고 저에게 꼭 잡을태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당일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와서 (친구를 통해 연락 했습니다) 자기 소개와 함께 수사를 진행할꺼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3주가 넘도록 연락이 안오는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내 포기하고 휴대폰 분실보험을 통해서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33만원 가량 주고 샀습니다.
보험 신청을 할 때 경찰 홈페이지에 있는 분실센터에 본인이 분실 했다는것을 등록해야 해서
등록하는 김에 민원을 적을수 있는 칸이 있어서 제가 짜증난 상황을 좀 적었었습니다.
왜 연락을 준다면서 3주가 넘도록 연락 한번 안오는가 이 정도 적었더니 제 짜증이 조금 풀리면서
잊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1주일 후 형사에게 연락이 오는겁니다! 사건 진행중인데 cctv 판독 결과
제가 cctv에서 경찰관과 함께 목격한 용의자는 분명 제 자리에 손을 뻗는거 까지 보이는데
다른 각도의 cctv에서 보면 무언갈 집어가는게 안보인다고 하더군요
(pc방에 cctv가 여러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약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분실 폰에 대한 위치추적 조회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이거는 당시에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ㅋㅋ 생각 못한 저도 좀 멍청하지만)
이런 통화를 하고 위치 추적 조회에 대한것도 그 형사분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당연히 안됐지만)
또 한달 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때 같이 있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휴대폰을 찾았다고 그런데 경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ㅋ...
두달이란 시간 사이에 제 휴대폰이 서울에서 경주로 이동한것이죠. 저는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그 쪽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해 사전 설명을 하고 제 신원 조회를 하시더니 연락 주겠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역시나... 3주쯤 지나도록 연락이 안오길래 그 형사분에게 다시 연락드리니 그 사건은 다른 팀으로
이동시켰으니 그 쪽에서 연락이 갈것이다 기다려 달라 란 대답을 듣고 통하를 끊었습니다.
1주일 후 연락이 안오길래 연락하니 아직 전화가 안갔냐고 이러시더니 경주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해서 생활범죄팀 연락번호를 물어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절차대로 생활범죄팀 연락처를 물어본 뒤
연락을 해서 그간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찾게 된건 경주의 한 대리점에 어떤 학생이 휴대폰을 팔려고 왔는데 그 대리점에서 분실폰인걸
알고 신고했다. 그 학생을 추궁해보니 자기는 친구에게 받은거고 친구가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주워서 (ㅋㅋㅋ)
자기에게 줬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제 휴대폰을 돌려줄수 있지만 사건 진행을 위해서 자신들이 좀 더
가지고 있겠다. 기다려 달라 라고 해서 저는 범인을 잡을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처음 제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잡았다. 범인은 제가 처음에 cctv에서 지목했던 그 용의자 다 라고 설명하는데
참 어이가 없고 허탈 하더군요. 형사 본인이 용의선상에서 제외 했었으면서....
그리고 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조서에 사인하고 지장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만나서 휴대폰을 확인해보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검사에게
휴대폰(증거품)을 돌려달라는 식의 내용이였고 작성할 때 제가 약간 망설이니 형사가 약간 강요를 하길래
일단 작성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형사를 만났으니 합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속물처럼 보일수 있겠지만 합의는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질문하니
그 범인은 처벌 받을꺼고 경주에 있어서 합의가 힘들수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검사의 지시가 내려올 때 까지 기다려 달라더군요 전화로는 당일 줄껏처럼 말하더니 ㅋ..
여기 까지가 현재까지 진행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이미 새 휴대폰을 구매하느라 33만원 손해를 본거고 더 억울하고 짜증나는건
당시에 쓰던 휴대폰 진짜 큰 맘먹고 간만에 좋은거 써보자 해서 산건데
휴대폰 뒷면에 크게 금이 가있더군요 액정은 멀쩡한데...
형사들은 빨리 마무리 하려고 하는거 같고...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민사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글 제주가 많이 부족하지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좀 나신다면 의견좀 제시해 주시고 같이 고민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