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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인 사격’ 7명 형사 입건…군 내부 ‘부글부글’
게시물ID : bestofbest_1707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끼까꼬뀨
추천 : 317
조회수 : 34109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7/21 21:44:12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7/21 12:24:06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6826


<앵커 멘트>

군 수사당국이 GOP 총기사건 당시 추격 과정 중 오인 사격 혐의가 있는 7명을 형사 입건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작전 중 오인 사격을 처벌한 전례가 없는데다 입건자 선정에도 논란이 있어 군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 병장 추적 과정에서 수색팀간 오인 사격은 2차례 있었습니다.

1차 때는 소대장 한 명이 팔에 관통상을, 2차 때는 모 병장이 관자놀이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22사단 헌병대가 지난 9일,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전시 자기 방어를 위해 '작전 중 오인 사격'은 처벌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상훈(소장/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장/지난 15일) : "과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신상필벌할 것입니다."

입건 대상자 선정도 논란입니다.

먼저 총격을 가한 소대장은 부상을 이유로 제외한 반면, 대응 사격을 한 하사 2명을 입건했고, 누가 쐈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심지어 운전병과 무전병까지 현장에 있던 5명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천창수(군 전문 변호사) : "오인 사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면 과연 어떤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작전에 투입되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이번 조치는 12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군 지휘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것이어서 군 내부 반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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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작전 중 오인사격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소대장이 독단적으로 검거한다고 설치다가 오인사격 난 것도 아니고,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을 텐데

작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작전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

무장공비 넘어와서 예비군 소집해도 총 함부로 쏘면 안되겠네요.

아니다 목숨걸고 작전하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되서 군법에 따라 구속될 바에야, 그냥 소집에 불응하고 고발당하는게 낫겠네요.

목숨걸고 총맞을까봐 쫄아가며 작전에 투입됐더니, 돌아오는건 전과기록 ㄷㄷㄷ

직접 전투에 참가한 애들도 이해가 안가는데, 운전병에 통신병까지 ㅋㅋㅋ 

소대단위로 투입됐다면 의무병도 있을텐데, 양심상 의무병은 입건 못하겠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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