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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XX지방검찰청
수신 : 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제 이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검사 XXX
처분결과 : 각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피의자가 지금 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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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전에 직장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분이 위의 범죄의혹으로 신고를 받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1회 경찰청에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참고인에게 그냥 얽힌 사건 처분결과를 같이 알려주는건지 아님 피의당사자가 제가 되는건지 지금 카오스네요]
PS. 각하의 뜻은 검색해봤는데 제게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피의자로서 이 처분서를 받은건지 참고인으로서 받은건지 매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