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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여부
게시물ID : law_17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탐스런궁딩이
추천 : 0
조회수 : 78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20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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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 없이 자진사퇴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해고수당을 받기 위해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낸 경우, 만약 사측에 해당직원이 자진사퇴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여러 정보를 찾아봤는데 고소가 아니라 진정서라 무고죄는 힘들다는 것도 있고 진정서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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