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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에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게시물ID : law_171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냠냠쩝쩝꿀꺽
추천 : 0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20 17:44:17
안녕하세요
법쪽에 아는 분이 없어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소기업에서 수행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업특성상 오너 스케쥴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 출퇴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오전 8:30 출근 오후 8시쯤 퇴근을합니다 오너가 약속이 있을경우 11시 12시에 퇴근할때도 있구오
그래서 하루에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회사는 격주로 2,4째 토요일은 휴무지만 저는 한상 주6일 근무를 하고 있구요
이 직업쪽에 경력이 좀 있다보니 그러려니 하며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너 스케쥴이 없이 회사에 있으면 폰만지고 컴으로 오유 보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너가 해외에 나가면 저는 할일이없으니 늦게 출근하고나 일찍퇴근도 하구요 
사무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서 터치를 안하는데 부장님이 계속 시비를 걸고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회사가 급여조건이나 근무조건이 좋지않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된 도리로서 다음 사람을 구하는시간과 인수인계를 생각해서 그만두기 한달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만 두려하는데
그 부장이라는 사람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욱한 마음에  "내일 그만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피해가 올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달에 26일 근무인데  23일 근무 한걸로 해서 월급도 받고 있는거도 퇴직후 무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연봉때문에 월급을 맞춰준다고 일수를 수정해서 주는거일수도있음)

- 하루전날 퇴직을 한다고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지않는다면 저에게 피해가 오는지
-연봉때문에 월급맞춰준다고 근로일수를 깍아서 월급을 주는걸로 먼가 할수있는지

도와주십시오 
모바일로 써서 읽기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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