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촛불집회 대신 불법집회로"
◇ 이** 리포터가 주장한 서울지방경찰청 공문. 경찰이 교통 방송을 하는 리포터들에게,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대신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쓸 것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라디오의 이** 리포터(@mr***)는 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 방송하는 리포터들에게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네요..."라고 주장하며 공문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불법집회"라는 멘트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누리꾼들은 "5공 때나 보던 보도지침"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 사진은 트위터 실시간 RT 순위 1위를 달리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