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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휴가사용 관련 문제
게시물ID : gomin_1711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2VoZ
추천 : 0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21 2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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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 중인데 업무가 맞지 않아 5월 말에 과장에게 7월초에 퇴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과장은 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아침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내에 퇴사 할까 하였으나, 6월에 많은 업무(업무 특성상 6월 초중반에 업무부하가 큰 편입니다.)가 있으므로 6월까지 마무리하고 남은 휴가도 사용한 후 퇴사하겠다' 라고 알렸습니다.
 
부장이 알겠다고 하였기에 업무 배분 담당자에게 6월에 4일의 휴가를 쓴다고 알렸고 업무일수에서 4일을 제외한 업무를 받았습니다.
 
초중반에 바쁜 업무로 인해 휴가 쓸 시간이 없었고, 23 24(토) 25(일) 26 27 28  의 휴가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부장이 저를 불러 '이렇게 붙여서 휴가 쓰는 것은 그래도 네가 그만둔다고 언제 회식할까 고민하는 동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여기가 무슨 아르바이트 인줄 아느냐 회사가 우습냐'라고 하며 휴가를 하루만 쓸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저는 남은 업무는 야근을 해서라도 다 마무리 하고 갈테니 결재를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았고, 또다시 예의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반복된 대회에 저도 좀 화가 나서 '그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까' 라고 묻자 매우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던 중 다른 선임 대리가 잠깐 이야기 하자고 저를 불러내어 '어차피 그만두더라도 이쪽 업계에서 마주칠 수도 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끝내라' 라고 하여 저도 이대로는 좋을게 없다고 생각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약이 되어있으니 휴가는 금요일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여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부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금요일에 인원이 없어 휴가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과장으로 부터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는 캠핑 예약이 되어 있어서 힘들다고 이야기 하였고, 부장은 취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재차 반복된 대화에 혹여 남은 기간동안 불이익이 있을까봐 캠핑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저도 답답한 마음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래 6월 초에 그만 두고자 한 것을 바쁜 시기에 제가 빠지게 되면 다른 동료들이 많이 힘들것이기에 5월 초에 제 생각과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하고 있는 것인데 좀 서운합니다' 라고 말하자
 
넌 지금 월급 받고 일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프로다 뭔가 회사가 너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면 지금 당장 퇴사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1달 만근을 하는 것이 이익이기에 '지금 나갈 것이었으면 6월 1일날 퇴사했을겁니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그냥 지금 사무실 들어와서 퇴사하라며 말해였습니다.
 
그렇게 또 옥신각신 하다가 부장이 아침에 출근하여 이야기 하자고 하였고 현재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휴가는 그냥 안써도 무관하고 남은 기간을 조용히 넘어가고자 합니다.
 
근처 지인중 법에 대해 토막의 지식이라도 알고 있는 친구는 법대를 나온 친구밖에 없기에 이 이야기를 하자
 
넌지기 자꾸 이러면 피차 피곤해 질 수 있다는 늬앙스를 풍겨 남은 기간을 무시하고 지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고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P.S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련한 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 강요에 대해서도 업무적인 부분에 가까워 문제 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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