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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성경구절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남을 향한 차별과 멸시는 제한되어야함
게시물ID : religion_17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rrak
추천 : 4
조회수 : 87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1/18 22:04:40
- 성경에는, '여자는 입을 다물고, 남자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위 구절을 근거로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라' 식의 설교를 했다면
남녀차별금지법에 적용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되어야 합니까?

- 성경에는 '가나안의 자손들은 저주받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위 구절을 근거로 흑인을 저주받은 종족이라 비난했다면
이것 역시 인종차별법(미국의 경우)에 적용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되어야 합니까?

- 성경에는 말 안듣는 아이들은, 돌로 쳐죽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위 구절을 근거로 말 안듣는 아이는 때려죽이라고 설교했다면
이것 역시 아동보호법에 적용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되어야 합니까?

- 성경에는 노예제를 긍정하는 듯한 구절이 많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위 구절을 근거로, 노예제를 옹호하고 실제로도 노예를 부린다면
이것 역시 종교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되어야 합니까?


몇몇 기독교인들 분께서는 '자유'라는 단어에 집착하시는데
이 '자유'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니다.
물론 자유라는 것은 숭고하며 존중받아야 마땅한 가치지만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민주사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려져야 합니다.
설령 종교의 교리에 의거한 행위라고 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을 억압한다면
그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이지리아 같은 곳처럼 종교법이 지배하는 종교국가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회 성원들이 모여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의 종교와 교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단 이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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