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여자가 국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7조원대의 민사소송을 내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시에 사는 A(41.여)씨는 지난해 5월 이 법원 제2민사부에 국가를 상대로 무려 7조7억7천만원대의 민사소송을 냈다.
교인인 A씨는 소장에서 “대한민국은 2004년 나의 영(靈)이 부활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주는 기도의 에너지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가 발전하는데 한 번도 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국가를 상대로 109억8천만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각하됐고, 엄청난 액수의 소송 인지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인지대를 보전해주는 소송구조까지 냈다. 이 소송구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작년 상해와 모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