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교인들에 의해 번번히 무산되었던
종교인 과세법이 이번에 다시 논의된다고 하네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목사, 중, 신부 등등이 직업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없겠죠.
특히 종교인 과세법은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교회 목사들을 위해서도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를 위한 소득조사, 재산 조사 등을 통해
면세점 이하의 상황이 열악한 중소교회 목사를 위한 지원의 근거 등이 마련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정리
1. 종교인 과세법은 면세점 이하의 중소교회 목사들에게는 해당사항 무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만 해당됨
2. 중소교회 목사들에게 득이 될지 언정 해가 될 일은 없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