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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실수로 상품(?)이 취소되면 어디까지 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gomin_17134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2FmZ
추천 : 0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7/06 19:27:19
유럽 가는 항공권인데요.

원래 항공권 가격이 오락가락 하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결제를 급하게 마쳤구요.
예약 확인, 좌석 확정, 전자티켓 출력 안내까지 받았는데...
하루 뒤에 취소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오늘 통화해 보니 항공사와 여행사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올라간 거래요. 취소해 달라더라구요.


같이 가는 친구와 이야기 하는데

소비자인 저희 입장에선,

만약 소비자가 실수로 항공권 예약을 하고 하루 이틀 뒤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나.
우린 정당하게 안내에 따라 특가 항공권 결제를 마쳤는데
여행사의 실수는 말 한 마디로 취소해 줘야 하는 건 부당하다,

그 항공권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을 잘못 올린 거니 그 쪽에서 책임지거나,

비슷한 조건의 항공권으로 예약을 진행해 주거나,

나중에라도 비슷한 조건의 항공권이 나오면 그걸 잡아주든가 해야 하지 않나. 싶구요.


전 금전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못 하더라도 저희 스케줄에 맞춘 특가 알람이라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사 측에선 모두 불가하고,
(저희 일정으로 특가 뜨면 문자라도 달랬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냥 취소해 달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해 줬다구요.

그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비슷한 항공권을 찾아준다는데,
보내주는 건 당연하지만 조건이 더 안 좋은 것들입니다..ㅠㅠ



안 해 준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니 어느 정도 포기하긴 했는데
여행사의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우리 실수였다면, 항공권의 경우 환불이 쉽게 되는 재화도 아니잖아요.
그냥 실수에요, 취소해 주세요. 하면 취소해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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