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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자가 진료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물 약국에서 아무것도 못 사게 되는 건가요?
A.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개와 고양이를 위해 법을 고치는 안건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터라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있을 리…없겠지요?
출처 |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14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