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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7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수여도ASKY
추천 : 0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4/23 2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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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1일 ㅈㄱㄴㄹ를 통해 바이크 구매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00년식 하야부사. 잘나가고잘섭니다. 흥정가능 금액 420만원이였구요, 29일 직접 방문하여 외관상태를 보았습니다.
금액이 시세보다 저렴하였고 너무 갖고싶어하던 바이크였기에 바로 구매하고싶었지만 생각을 해보겠다하고 다시 내려와서 31일 구입의사를 밝히고 재방문하였습니다.
바이크를 보며 외관상태를 보니 미세하게 깨진부분들이있어 물어보니 제자리에서 넘어진적(제꿍)은 있지만 사고차량은 아니다라고하며 지난해 가져와 조금 타다가 겨울동안 센터에 보관하였다. 계기판이 되다안되다하지만 주행에 문제는없다. 정 불편하면 20만원정도하니 교체후타라고하였고 배터리만 교환하면 아무런 수리없이 바로 탈수있다고했습니다. 그 수리비용까지 계산된 가격이라고하여 전 절충없이 420만원 전액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서류를 넘겨받았는데 판매자와 이름이 동일하지않아 물어보니 지난해 가져와서 무등록으로 타고다녔다 라고하였습니다. 차에 싣기전에 들뜬마음에 1킬로미터 시내권을 운전해보고 문제가 될거라생각지않은저는 그길로 직접 포터에 싣고내려와서 인근에있는 바이크센터로가서 점검을 맡겼습니다. 배선점검, 오일교환을하고 등록을위해 약 5킬로미터 주행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이크가 말타기(일명찐빠)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시동도 꺼져버려서 열을식힌뒤 조금후에 다시 운행이 가능해져 어찌 집에는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센터재방문을하니 점화플러그, 배터리, 연료호스를 교체한뒤 탔지만 같은 현상이 발견되어 타지역에 있는 수입바이크 전문샵에 맡겼습니다. 지난번 센터에서 제 바이크와 맞지않는 부품들을 장착해두어서 재교체후 안쪽을 살펴보니 나온사고차량인것같다면서 프론트쇼바에서 공장에서 한게아닌 외부에서  작업한 용접부위가 발견되었고, 오일 누유 및 기스등이 발견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때까지  만하여도 수리해서 타면되지란 생각에 수리를  진행해주라고하였습니다. 며칠뒤 다시연락이와서 연료펌프의 재기능손실(시동이 꺼져있을때에도 호스만 꽂으면 연료가주입), 배터리 충전기능상실등으로 인하여 입고시에 문제점들은 해결이되지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수리비만 150만원이 들었는데 얼마나 더들어갈지 생각을하니 판매자에게 너무 화가납니다. 물론 매물을 구입시엔 잘 알아보고 신중하였어야 했지만, 판매자말을 전적으로 믿고 덜컥 구매한 제가 첫번째 잘못이지만,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수리해야할 부분을 속이고 판것은 잘못된 행위라 생각이듭니다. 위 내용이 사기죄에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중고바이크를 구매함
2. 구매시 판매자는 제꿍은 있지만 무사고차량이며, 계기판,배터리 수리만하면 주행시 문제가 없다고함. 
3. 가져와서 총10킬로미터도 주행전에 문제가 생겨 센터에 입고하였는데 주행불가능 문제 및 사고차량의 흔적들이 발견이됨.

이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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