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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사쁘띠웅★
추천 : 0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24 03:00:14
안녕하세요..
배움이 너무적어서 이렇게 글로 남아 여쭈어봅니다..
아는지인분이 구직 활동중에 입금알바를 했는데 그것이 보이스 피싱으로 밝혀져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스 피싱 인줄은 몰랐구요.
4일정도 일을 했다고하구요 입금금액은 2천만원정도라 합니다..
일단 영장심사에서 불구속이 되지 안아서 몃일후 구치소로 넘어 감니다.
누군가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경우에 구속적부심을 누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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