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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조개 사기(수정)
게시물ID : humordata_17143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루샤
추천 : 0/14
조회수 : 1966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6/29 21:07:37
안녕하세요 오유회원님들.
뭔가 사기를 당해서 고민게시판에 쓰려고 하다가 귀여워서 유머에 쓰게 되었어요ㅋㅋ
 바야흐로 일주일 전에 저희 이모랑 삼촌께서 환갑을 앞두고 벌교로 놀러 가셨어요.
정말 재미있고 알흠답게 여행하시고 수산시장에 들러서 맛조개 5kg을 주문했어요!
맛조개 5kg은 싯가 95.000원이고 5.000원은 택배비, 10.000원은 낙지 2마리에요.
 (저는 낙지 3마리에 10.000원에 샀는데 비싼 편이네여..)
낙지 2마리는 그 날 할머니댁에 가셔서 호로록 하시고 어쨌든 11만원을 주고 샀어염.
그리고 드디어 이름도 맛난 맛조개가 도착했어요.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조개파티를 하려고 준비를 한창 하셨다죵.
아니 그런데 이모가 "여보, 이게 원래 이렇나? 너무 작다?"라고 삼촌께 말씀을 하셨어염.
삼촌이야 남자니까 별 상관도 안했는데.. 진짜 재보니까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합쳐서 총합 5kg도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삼촌께서 그 판매자 아주머니께 연락했더니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정확히 드렸어요~"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이 사실을 3일 동안 고이 품어두다가..
제가 전화를 드리니 "인터넷을 못해서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줘야 해. 이렇게 장사하면 착한 사람들 바보가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귀엽고 착한 우리 삼촌의 바램을 들어드리고자 올려요. ㅋㅋㅋ

 민법(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도 그렇습니다.
법률행위를 할 때 효력이 발생하냐 안하냐..
목격자, 내용, 의사소통(쌍방 콜!)으로 계약 성립!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일이고 능력이 되니까 효력도 성립!

( 사진에 개인정보가 죄송해여 ;ㅅ;... 생각도 못했네여..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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