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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15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WFgY
추천 : 3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7/19 16:08:39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
원래 핸드폰이 있다가 잘못을 하여
당분간 핸드폰을 학교에 못 가져가게했고
친구폰을 빌려서 몇번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구요
그러던중에 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하다
(전화통화 시간은 최대 1분이 넘지 않았습니다.)
통화시간이 다 된건지 통화료를 저희 아이가
다 썼다고 하면서 저희 아이에게 전화기주인 아이와
그 아이와 친한 아이 둘포함 셋이서 계속
통화료를 물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월요일까지 기회를 준다고 했다네요
금액은 11200원이라고;;
(금액적 부분은 아이가 과장되게 말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담임선생님께 얘기해서 학부모님께 물어드릴테니
정확한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은 해두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담임선생님께서 답을 주실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결을 해야할지
저나 아이가 직접 그 아이에게 전화해서
얼마인지 물어보고 물어주고 놀리지말라 해야할지
판단이 잘 서질 않아서 고게에 여쭤봅니다.
아이의 일인지라 본삭금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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