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는 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시집와서 처음엔 공장에서 일하다가 얼마전까지 태국마사지 기술을 배워서 마사지샵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맹인만 안마를 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경찰서 끌려가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00만원이나... 보통 그렇게 일하다가 벌금이 나오면 가게 사장이 그 벌금을 대신 내줍니다. 우리 와이프는 파주에서 일을 했는데 힘들어서 나오고 싶어했습니다. (집은 경북입니다) 집가까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옮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들어올때까지 1달 이상을 기다렸다가 그만뒀습니다. 엊그제 벌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파주 가게에서 일하다가 벌금맞은건 맞지만 지금 일을 하지 않기때문에 벌금을 대신 내줄순 없다고 합니다. 당신가게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거 아니냐? 그럼 그 당시 당신은 내 아내를 직장에서 보호해야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아내는 사람 구해질때까지 기다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자기 책임은 다 하고 나왔는데 지금 거기서 일하지 않는다고 이럴 수 있는거냐? 라는 물음에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 없으니까 못내준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조금전 거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거기도 벌금1100만원을 냈다고 아내벌금은 못준다고 재차 말했습니다.